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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대한 검색결과는 16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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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 2021-04-15
    •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③ 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제123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과 개별사용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제124조(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정보보안 감사 현장실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정보보안 감사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1-04-15
    •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8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1-01-22
    • 및 자동차 번호판 발표(‘18년) ㆍ2019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 계획‘ 추진과제(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의결, ’18.12.21) ㆍ국정과제 42-5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ㆍ보급 ㆍ포용국가 추진과제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ㆍ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0년 최초시행)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운영 관련 ㆍ문체부, ‘우수문화 및 공예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15.9.23.)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관련 ㆍ‘07.05 장관지시, 복합문화공간화, 한류의 관문, 서비스산업 기여 ㆍ‘07.08 철도청의 공사전환으로 국유문화재(사적 제284호) 소유권 이전 ㆍ‘07.08.30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로 관리위임 ㆍ‘08.03∼06 구 서울역사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설계경기 ㆍ‘09.07 공사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공사 착수 ㆍ‘11.08 문화역서울 284 개관 및 카운트다운 프로그램 ㆍ‘12.04 개관 및 개관전 ’오래된 미래‘ 진행 ㆍ‘14.08 서울역광장 무상사용 승인(코레일) ㆍ‘14.12 문화역 휴게공간(카페, 공예샵)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ㆍ‘15.07 문화역 휴게공간 조성 완료 -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관련 ㆍ‘99.11 디자인미술관 개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20. 12. 2 0 2 1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2 0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6 5. 저작권국 41 6. 미디어정책국 44 7. 종무실 47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49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4 11. 국민소통실 57 12. 소속기관 6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0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규정 전부개정 2020-12-24
    •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26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배포 등 안전한 문화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확산)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정책을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에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 주간 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16
    • -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유형별 점검 항목 및 주기】 구 분 기준 (해당시설 연면적) 점검분야 점검 주기 비 고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대 형 시 설 5,000㎡ 이상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 중 형 시 설 500㎡∼ 5,000㎡ 미만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3종 시설) ○ ○ ○ 반기 시설물안전법 (3종 시설) 제외 소 형 시 설 500㎡미만 ○ ○ ○ 반기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 표 내의 ‘*’로 표기된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점검 시행 ※ 1년 이내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특별조사 중 한 가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예규 175호, 2020.10.6.) 2020-11-30
    • 및 처리대장’과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의2(업무 관계자 보호) ①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 소속 직원은 고충상담원,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 강요, 협박,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10-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80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류, 방법, 시기, 항목 정비 및 안전점검 평가기준 등급 조정(기존 4단계 → 3단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19.10.29. 공포)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1.31. 공포) 내용 반영 및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종합등급 평가 기준 개정)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환산표 개정)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 다. (소방시설 점검항목 추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9. 8. 6.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항목 추가 라. (시설유형별 점검 분야 및 주기 명확화) 시설물 구분을 단순화하고 점검 분야 명확화하여 시설 점검을 효율적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점검 용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9-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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